[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0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등이 협력업체에 소속된 것을 불법파견이라고 해석해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 제빵기사 5309명 중 현재(19일 오후6시)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제빵기사 한명당 1000만원씩 산정돼 총 162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대상자 5309명중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신규입사자나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
직접고용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작회사 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의 경우 직접고용 의무와 과태료가 면제된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 직접고용 대신 상생기업을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며 3자 합작회사 '해피파트너즈'를 만들었다. 이에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이 면제됐다.
다만 '직접고용 포기 강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용부는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 진정성 여부도 전수조사 하고 있다. 고용부는 확인서 제출자 중 철회하거나 비진의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제조기사에 대해 내년 1월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일부 철회사가 제출됨에 따라 진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3434명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진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했다"며 "모두를 처음부터 심도 있게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조기사들이 답변할 때 외부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밝혀야 하고, 3500여개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동안 의견제출 기한을 둔 뒤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의견제출 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사전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송절차는 자동으로 개시된다. 정부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