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저해하는 규제 혁파"…정부, 47건 개선방안 마련

개선요구 접수·현장방문 거쳐…사후조치도 신속히 진행

입력 : 2017-12-21 오후 5:09:2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21일 지역발전과 분권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47건의 지역 숙원사업을 규제혁파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그동안 지역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규제혁신 필요 사안들을 접수했다. 이후 22회의 합동검토회의, 70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검토가 필요한 145건을 선정했으며, 각 부처의 건의사항 검토 등을 거쳐 47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유형별로는 낙후지역 재생 23건, 지역경제 활성화 14건, 주민불편 해소 관련 10건이다.
 
부산시의 경우 구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옛 국립원예시험장 부지를 개발해 민간에 개발하기를 원했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 개발범위가 건축으로만 제한돼 사업이 중단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은 국유지 개발범위에 토지개발이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경남 고성의 옛 장춘초 부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기숙사 건축이 불가능한 문제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구 동구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이 필요해 지연되는 점은 국토부에 사후 통보토록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제약하던 사항을 개선하고 농임업인과 중소기업의 생활·경영여건이나 지역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던 각종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사후 조치도 신속히 진행된다. 개선방안 중 유권해석·행정조치 등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사항은 즉시 조치되며 법령 정비사항도 내년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하거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규제가 지방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지자체가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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