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 정규직 확인소송 최종 승소

대법 "직접 지휘·감독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원심 판단 유지

입력 : 2017-12-26 오후 5:14:2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광주·곡성 공장에서 일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 등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광주·곡성 공장의 제품 선별 검사·포장 등에 관해 S사 등 공정별로 총 7개 협력업체와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S사 소속 박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의해 사용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2년을 초과해 박씨 등을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 등은 입사 이후 소속 협력업체가 변경돼도 신규 협력업체에 사실상 고용이 승계된 상태였다.
 
1심은 "박씨 등이 지휘·명령을 받아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박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과 변경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용·징계 등에 관한 기본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또 소속 근로자들의 조퇴, 휴가 등에 관한 근태 관리를 독자적으로 했고, 직접 임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타이어가 현장대리인들을 통해 박씨 등에게 작업량 등에 관한 지시를 한 것은 도급 업무 범위를 특정해 도급 물량을 할당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에 따른 당연한 내용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2심은 박씨 등이 금호타이어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금호타이어의 작업 현장에 파견돼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금호타이어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춰 일련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에 참여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했는데, 금호타이어는 상세한 내용의 공정개요 등을 작성해 협력업체에 교부하거나 작업 현장에 부착하고 당일의 구체적 작업 물량까지 결정해 알려 줬으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이를 임의로 위반 또는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작업 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구두 또는 표식부착 등의 방법으로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수행 결과에 대해 지적했고, 돌발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더 적극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수행에 관여해 작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했다"며 "설령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현장대리인 등은 그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어 사실상 금호타이어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금호타이어에 의해 통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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