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게 27일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5명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또 피고인들에게 각각 재산국외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결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온 박영수 특검은 "국민은 정치 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는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피고인들이 제공한 뇌물의 액수, 뇌물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의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다.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 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했다. 특검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최서원을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의 자금을 공여한 행위 등을 '사회공헌활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피고인들은 삼성그룹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하지만 정작 걱정하는 것은 이 부회장 개인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손실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해다. 박 전 대통령과 부정한 거래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이번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다. 이제 삼성은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며 "국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성의 성공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회장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애초 알려진 세 차례 독대 이외 날짜인 2014년 9월쯤 독대했다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증언에 대해 "안 전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제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에 걸린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말한 자체는 공적인 입장에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좋은 말을 사주고 지원하라는 부탁이었다. 그 중간에 최씨가 껴서 사익을 추구한 것이다. 제가 주동해서 최씨를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초가 된 이번 사건은 국민에게 대통령의 청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했고 삼성의 도덕성에 불신을 갖게 했다"며 "우리 사회 정경유착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