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욕장·찜찔방 120곳, 소방 법규 위반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방화문에는 유리 덧문 달아

입력 : 2018-01-02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공중목욕탕과 찜질방 3곳 중 1곳 넘게 피난통로를 각종 장애물로 막거나 방화문에 이중 덧문을 다는 등 화재 대비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유사한 사고를 막고자 서울의 모든 목욕장·찜질방 등 319곳에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120곳에서 소방 법규 위반사항을 330건 적발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등 행정처분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사망자만 20명에 이르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144명을 배치해 지난해 12월22~28일 찜질방과 목욕장을 사전 통지 없이 불시점검했다.
 
120곳의 주요 위반사항은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에 장애물 내지 합판 설치 38건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7건 ▲한증막이나 탈의실에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한 사례 8건 ▲방화문을 목재로 교체 1건 ▲영업장 내부구조 임의 변경 5건 ▲수신기 정지 2건이다. 이외에도 유도등 점등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이 269건이다. 본부는 이 중 46곳에 과태료를 매기고 74곳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를 내렸다.
 
목욕장과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탈의실·휴게실·수면실 등 갖가지 공간이 얽혀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 구조에 익숙하더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게 본부의 설명이다. 건물 소유주·관계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여부도 항상 점검해야한다. 또 방화문에는 덧문을 설치하면 안된다.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여는 구조다. 불이 났을 때 많은 사람이 대피하려고 몰리면 문을 당겨 열 수가 없어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
 
본부는 소방안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용접 작업에서 불티 비산 방지망 설치 지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소방통로확보와 현지적응 훈련 등 강화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목욕탕, 찜질방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방법령 위반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소방안전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화문에 유리문이 이중 덧문 형태로 설치된 모습.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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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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