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스프링클러 사고…"건물 관리단도 15% 과실"

법원 "사고, 관리단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

입력 : 2018-01-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오피스텔을 임차한 회사가 공용부분인 실외기실 일부를 무단 사용하다 스프링클러 동파 누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물 관리단에도 15%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찬우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판사는 A손해보험이 B오피스텔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오피스텔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점유자로서 위 공용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E회사가 위 공용부분을 마치 전용 부분처럼 사용하거나 용도에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용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될 위험이 없는지 등을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D주식회사에 건물 관리를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위 같은 의무가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B오피스텔관리단이 직접 공용부분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거나 그런데도 E회사가 위 같은 점검을 막거나 중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오피스텔이 특별히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고는 공용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나 위 공용부분의 관리주체인 B오피스텔관리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오피스텔관리단은 위 사고로 인한 E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E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용부분의 용도가 실외기 설치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용도를 위반해 공용부분에 휴대폰을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관리하는 등 전용부분처럼 사용했다"며 "E회사 과실비율이 B오피스텔관리단 보다 훨씬 크므로 피고의 책임을 E회사가 입은 손해의 15%로 감경하기로 한다. 따라서 B오피스텔관리단는 A손해보험에 약 25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B오피스텔관리단은 D주식회사와 건물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를 맡겼다. E회사는 C와 지난 2011년 이 사건 건물 중 전용부분인 305호 일부를 1년간 임차하며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외 실외기실 사용에 대한 문제는 본 계약과 상관없는 것으로 한다, 소방설비 및 칸막이벽 등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계약 시와 다르게 변경될 경우에도 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특약 사항에 합의했다.
 
E회사는 305호를 판매용 핸드폰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했는데 공용부분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시설이 동파됐다가 누수돼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핸드폰 281대 1억8700여만원 손해를 입었다. 보험자였던 A손해보험은 E회사에 1억8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손해보험은 공용부분을 점유하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 B오피스텔관리단의 과실에 의한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오피스텔관리단은 사고 발생 건물에는 관리단 사무실도 별도로 없고 건물의 관리 전체를 D주식회사에 위임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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