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3000여명이 상장전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하라며 10조원대 소송을 22일 제기했다.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상장 추진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배분 없이 30조원에 달하는 이익 전부를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내 최대 규모 집단소송으로 삼성생명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이익 배당금 10조원을 청구한 것.
정성일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말까지 원고단을 모집한 결과 3000명 가량이 모였다"며 "삼성생명은 상장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약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며 취지를 전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날 "삼성생명 기업가치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 몫을 10조원으로 계산하고 지난 1958년부터 2009년까지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년 192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은 지난 2007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이제 다시 문제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생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계약자 몫에 대한 논란 끝에 20년간 1조50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기로 하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