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월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수는 2016년 19만9000명에서 2017년에는 6만2000명(31.2%)이 증가한 총 26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임대주택 호수는 2016년 79만채에서 2017년에는 19만채(24.1%) 증가한 총 98만채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8·2대책 발표 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간 월평균 6429명이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돈다.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 발표로 2017년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했다. 2016년 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명)에 비해 117% 증가한 것이다.
이날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 및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또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시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시행을 위해 이달 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