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공영방송 장악과 민간인 외곽팀에 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번 주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될 예정이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국정원에서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제하의 문건에서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PD 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하면서 국정원의 방송 제작 불법 관여에 가담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김 전 사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10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장도 다음 주까지 기소를 완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나눠 두세 차례에 걸쳐 기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12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씨와 황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와 전 기획실장 노모씨, 외곽팀장 송모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국정원 수사는 지난해 8월과 9월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외곽팀장 총 4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으면서 전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2부(부장 진재선)·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외사부(부장 김영현) 인력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해 10월부터 '국정원 수사팀'이란 정식 명칭을 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민간인 외곽팀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유성옥·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대한 수사도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진행됐다"면서 "국정원 수사팀과 군 수사팀에서 동시에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22일과 24일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한 것에 이어 12월14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지난해 11월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