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에 이어 또 한국전력공사(한전) 손을 들어줬다. 누진제 전기요금 체제가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의 소비자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670여만원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0월 1심은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산정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소비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주택용 전기요금은 총 6단계 누진제로 적용했는데 전기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졌다. 1단계와 6단계 단가 차이가 11.7배에 이르렀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2월 6단계이던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축소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