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국선 변호인 2명이 선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정원일 변호사와 김수연 변호사를 선정했다.
애초 박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직후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내고 접견하면서 재판도 맡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와 함께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의 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4일 총 36억5000만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월 현금 5000만원씩 총 6억원을,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2배로 증액된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총 19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2016년 8월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발생하자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했다가 그해 9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직접 요구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총 1억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