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24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6월~12월)동안 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제재를 받은 가맹점은 총 2만696건으로 상반기 1만4323건에 비해 44.5%가 늘었다.
가맹점 제제는 거래정지, 대금지급보류 등의 강력한 '직접적 제제'와 한도축소, 경고 등의 미약한 '간접적 제제로 나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직접 제제의 비율은 27.6%에 불과해 간접 제제 72.4%와 큰 대조를 이뤘다. 불법카드깡 업체에 '거래정지' 등 강력한 조치보다 한도축소와 단순 경고에 그친 사례가 3배나 많았던 것.
하반기 역시 직접 제제는 27.5%인 반면 간접 제제는 72.5%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됐다. 특히 전체 저제 중 제일 미약한 '경고'의 비중이 67.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신협회 측은 "불법할인 증가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했다"고 했지만 적발건수만 늘었을 뿐 이에 따른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것이다.
적발건수 증가 역시 여신협회의 관리감독 강화보다는 경기침체로 가맹점들이 '카드깡'에 나선 탓이 크다. 또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할인에 나선것도 적발건수 증가를 가져왔다.
강상원 여신협회 조사역은 "카드깡의 경우 생계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로 간접적 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시중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규모가 대형이냐 중소형이냐는 중요치 않다"며 "불량과 정상 가맹점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카드 불법할인이 주로 이뤄지는 곳으로는 매출을 숨기기 위해 위장 가맹점을 둔 서울 강남 등지의 대형 주점, 대규모 전자 매장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이한구 위원은 "카드깡에 대해 최근 1년간 금융감독원의 경고 조치는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거래정지 등 무거운 조치는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향이 있다"며 "이같은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카드깡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