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시중은행에 이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제2금융권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에 나선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여신담당임원회의를 열고 올해 12월까지 재약정과 대환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현재 연체 중에 있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이자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만기연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연말 현재 여전사들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1조5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분할상환조건 대출 등 상품 특성상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은 이번 만기 연장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 기존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요주의이하 기업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대기업이 보증한 경우 ▲ 해당 기업이 휴업 또는 파산했을 경우 ▲ 만기연장 대상 보증서 담보 대출을 연체했을 경우에도 만기연장을 받을 수 없다.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