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올해도 부수업무 활발…리서치 유료화 움직임

하이투자는 부실채권 자문…자산운용사도 3건 신고

입력 : 2018-01-28 오후 12:19:2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증권사의 부수업무가 올해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리서치 유료화를 위한 부수업무를 신고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부실채권 자문에 뛰어들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부수업무 신고는 총 8건이다. 가장 눈에띄는 점은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신고한 금융상품투자지침2(Mifid II) 시행에 따른 조사분석서비스 제공 업무다.
 
Mifid II는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07년 7월 발생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기존 지침(Mifid)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기능 측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 속에 고안한 새로운 방침이다.
 
Mifid II의 주요 골자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리서치 비용 분리다. 금융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증권사 등으로부터 조사 분석 보고서를 받을 때 매매집행 등 다른 서비스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계약에 따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리서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부수업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JP모건과 모건 스탠리는 향후 Mifid II 적용 대상 해외 자산운용사 등과 해외계열사가 리서치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등의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외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다.
 
하이투자증권은 부실채권 투자 관련 자문을 부수업무로 신청하고 지난 22일부터 부실채권(NPL) 투자자문을 시작했다. 부실채권은 금융사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액을 합친 것이다. 즉, 금융사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어려워 사실상 떼이게 된 돈이다. 하이투자증권은 부실채권 투자기회 물색이나 가치평가, 투자구조 수립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미래에셋대우는 투자자문 및 일임업자의 고객관리, 재무설계, 성과관리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리딩투자증권은 상법상 자산유동화목적 SPC(특수목적회사)관리 및 업무수탁 관련 업무를 신청했다.
 
자산운용사는 총 3건을 신고했다. 이든자산운용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 투자제안서 등 제반 서류작성, 금융 구조 설계 및 자문에 대한 부수업무와 법인세법상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신청했다.
 
지브이에스자산운용은 각종 보고서 및 계약서의 번역 등 작성 지원, 의사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역외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지원 업무,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외 자산운용사 지원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가 증가하면서 작년 금투업계의 부동산 관련 부수업무가 크게 늘었다"며 "올해는 또 다른 부수업무가 유행 할 수 있으며 Mifid II는 해외증권사를 중심으로 신고가 늘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부수업무가 올해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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