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 국민에게 인권교육 추가

부부간 인권존중 등 내용 1시간 과정

입력 : 2018-0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3월1일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현지 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 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과 갈등 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11.5%에서 2016년 7.7%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결혼이민자 등의 이혼·별거 이유가 외도 등 애정 문제 10.0%, 음주와 도박 7.5%, 학대와 폭력 5.6% 등 부부 간 갈등 사례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부부 문제 상담가 등이 인권교육을 담당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돼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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