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희목 회장이 취임한 지 10개월 만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해 12월22일 원희목 회장의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 회장이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시 입법 활동이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해 2011년 3월에 제정되고, 1년 뒤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원 회장은 "회장 취임일(2017.3)로부터 9년 전(2008년)에 발의했고, 6년 전(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서 죄송하다"며 "협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취임 이후에도, 그만둔 뒤에도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목 회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했다.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1대 회장에 공식 취임했다.
사진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