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과속 위험 등의 이유로 자전거도로 운행이 불가능했던 전기자전거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자전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전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자전거 판매·보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몇 년간 실적 부진으로 고군분투했던 업계는 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전거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기자전거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3월22일 시행되는 개정된 자전거법에 따르면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파워어시스트방식(파스방식) ▲시속 25㎞ 초과 시 전동기 작동 차단 기능 장착 ▲자전거에 부착된 장치를 포함해 전체 중량 30kg 미만인 경우를 전기자전거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KC인증 등 안전요건 등도 충족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 통행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 등 국내 양대 자전거업체들은 올해 전기자전거 라인업을 확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삼천리자전거는 지난 18일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올해 전기자전거를 통해 자전거 업계를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파스방식 3종, 파스·스로틀 겸용 2종, 스로틀방식 1종 등 총 6종의 전기자전거 라인업을 구축한다. 또한 MBT(산악용 자전거)부터 접이식 자전거, 미니벨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타입에 전기자전거를 적용할 계획이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맞춰 다양한 전기자전거 제품군을 바탕으로 올해 적극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알톤스포츠는 전기자전거 부문 업계 1위 타이틀을 굳건히 하겠다는 포부다. 알톤스포츠 역시 지난 25일 신제품 품평회를 열고, 올해 전기자전거 라인업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자전거 독자 브랜드 '이알톤(E-Alton)'을 전면에 내세운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1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전기자전거를 통해 자전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한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늘어나고 있는 민간 공유자전거도 자전거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모바이크(MoBike), 오포(ofo), 오바이크(Obike) 등 해외 공유자전거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며,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접할 기회가 늘어났다. 공유업체들을 경계하던 국내 자전거 제조·판매사들도 공유자전거 덕분에 오히려 자전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0년 정점을 찍은 이후 업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도 있겠지만 부족한 자전거도로 등 관련 인프라의 미흡함도 자전거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법이 정비되고 시행되는 올해는 전기자전거 보급의 원년인 동시에 국내 자전거업계 부흥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