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놓고 공청회 격론

국정원 새 명칭 '대외안보정보원'은 다수가 긍정적

입력 : 2018-01-31 오후 5:18:5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핵심쟁점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전문가들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지난 15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85명이 공동 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 명칭 변경, 예산 등 외부 통제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중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를 두고 가장 큰 대립각을 이뤘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할 경우 업무 분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과 업무 특성상 현 경찰의 인사 구조에서는 맡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김계동 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는 “정보업무와 수사업무는 동기나 목표, 과정에서 연관성이 없고 국내정보와 수사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정보기관의 선택과 집중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장은 “정보기관에서 수집한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업무를 이행하면 된다”면서 “현재 국정원이 입수한 산업보안 첩보를 검경에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태회 국가정보학회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정원이 대공수사에서 축적해온 과학적 수사기법과 노하우, 분석 기술에 대한 정보 자산을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 있다”며 “방첩수사는 예방적 차원의 기능이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비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도 “북한 및 해외 정보활동과 대공수사가 접목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수사기능의 완전한 분리보다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되 검찰의 기소권을 통한 수사 지도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새 명칭에 대해선 국정원이 제시한 ‘대외안보정보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직무범위를 적정하게 표현한 ‘대외안보정보원’이란 명칭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허 학회장도 “미국의 FBI(연방수사국)와 같은 정보기관의 신설을 상정한다면 대외안보정보원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강석호 정보위원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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