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6일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이번 검찰 수사 1회 조사 시까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와의 말맞추기,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해 왔다"며 "2회 조사에서 류 전 관리관과 대질 후 돈 전달 사실만 인정하고, 지시받은 사실은 계속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외국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카카오톡 전화로 수차례 은밀히 연락해 과거와 같이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종용하는 등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를 하기까지 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 비위를 단속해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임에도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본인 진술로도 명백히 확인되는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가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므로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이 의미 있는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와 관련한 회유 목적으로 2011년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22일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3일 직권남용·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