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의혹' 영포빌딩 창고 추가 압수수색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수사 착수

입력 : 2018-01-31 오후 8:38: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을 또 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다스 수사와 관련해 영포빌딩 창고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대상은 지난 압수수색과 다른 곳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영포빌딩 압수물 중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됐으며,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주말 "해당 압수물 중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됐으니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20일 신학수 감사 등 다스 전·현직 임직원의 자택 등을, 25일 다스와 다스 협력업체 ㈜금강 등 사무실, 강모 다스 사장,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 등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2007년 검찰과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다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부분이 있고, 이번 조사에서는 제대로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김 전 사장은 2007년~2008년 조사에서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장 대표는 고발장에서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압박으로 옵셔널캐피탈이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에게 받아야 할 140억원이 다스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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