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수주를 종합 지원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오는 6월 말 출범한다.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이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사전교육도 활성화된다.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경력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분야를 넓혔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이 포함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4월25일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 중인 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반기에는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 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 채용에 나선다. 채용 규모는 임원(사장, 본부장 3명, 감사) 5명, 직원 20명 내외다. 임원은 이달 공고를 거쳐 4월 최종 선임, 직원은 4월 공고해 6월 임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관계 기관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