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일자리안정자금 받아도 학자금대출 유지"

아르바이트생 등 정책수요자 맞춤형 보완책 추진

입력 : 2018-02-06 오후 4:52:2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취업준비생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도 학자금대출 자격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지원받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아르바이트생 등 정책수요자 맞춤형 보완대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학생들이 2월 하순 학자금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즉시 소득이 노출돼 학자금대출 상환을 바로 하거나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어 지원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학자금대출 관련 부분이 법 개정이나 시행령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부와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점도 개선에 나선다.
 
김영주 장관은 "부모님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자녀가 소득을 숨기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기피한다"며 "이 부분은 소득세법 문제가 있고, 재정 문제가 있는 만큼 단독세대이며 30인미만 사업장 등 예외를 두는 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해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4대보험으로 소득이 노출되면서 종합소득세가 많아진다는게 암암리에 많이 퍼져있다"며 "매출이나 소득에 대해 총괄하지 않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 명세서랑 4대보험만 확인하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정착까지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그는 "2007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정착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다"며 "당시에는 경제성장률이 6~7%로 좋았을 시기지만 올해는 3% 정도이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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