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공작금 수수'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조사

지난달 31일 이어 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 2018-02-06 오후 5:05: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자금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다시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불법 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전 청장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31일 이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최 전 차장 등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대북 업무에 사용되는 공작금 10억원 이상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 등 정보를 수집해 음해공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으로 원 전 원장 개인의 호텔 스위트를 약 1년간 임차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으로 전직 대통령의 개인 비리 정보 수집 활동'을 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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