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8일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지 3일 만이다.
특검은 항소심 선고 후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었다. 이후 7일에도 입장 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무죄 판단을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증거로 채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부회장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공여죄와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나란히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도 항소심 후 "정유라 승마 관련해 36억여원이 단순 뇌물 공여죄로 인정된 부분 같이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