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법정구속(종합)

"대통령·최씨, 국정 혼란 책임 있어"…안종범 징역 6년

입력 : 2018-02-13 오후 5:12:2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450일 만에 선고 결과를 받아든 최씨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핸드백 두 점 몰수와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았고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여러 차례에 거쳐서 재단과 회사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고 대기업들에 친분 있는 회사에 대한 금전 지원을 강요했다. 피고인은 국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대통령을 탄핵하게 했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에게 지위를 나눠준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 또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했다. 피고인은 언론 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출석에 불응하기도 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지시였다고 주장하는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신 회장에 대해서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정당한 사업인·허가를 받으려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다. 국가 추진하는 사업은 공정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고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안 전 수석 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했다.
 
또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공여액으로 인정한 삼성의 코어스포츠 입금액 36억여원 외에 딸 정유라씨의 말 사용 이득 등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시도 등이 삼성 소유로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을 위해 청탁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만으로 삼성의 개별적 현안 자체가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개별적 현안에 대해 명시·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명시·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20일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을 받는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공모한 부분 외에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박채윤 부부로부터 무료 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벌금 1억원·뇌물로 수수한 가방 두 점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씨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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