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법 등 민생법안 6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18-02-20 오후 5:46:4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여야가 대치한지 1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 안건은 대부분 민생에 초점이 맞춰졌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은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이를 유예하는 게 골자다.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비용을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소방시설안전법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소방안전 관리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에 필요한 실무 교육의 이수를 촉진해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및 소방훈련·교육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촬영·유포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10년(2017년 8월 2일)에서 15년(2022년 8월 2일)으로 5년 더 연장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도 가결됐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위해 시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광역의원수 등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기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선거법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218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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