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가 금지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정 권고에 대해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 패널 판정보고서가 발표 됐다고 밝혔다. WTO 분쟁처리 패널은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시 방사능 검사를 비롯해 일부 품목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 중이다. 2013년 도코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 이후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켰다. 또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도 강화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의 수산물 수입금지와 세슘 검출 시 기타 핵종 증명서 요구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수입규제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일본 원전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공개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방사능 수치 검역에 통과한 일본산 멍게가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