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웹사이트와 현장예약만 가능했던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의 명절승차권이 올 추석부터 모바일에서도 예매가 가능해진다. 또 일부 자연휴양림에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허용되며, 학사학위 취득자가 간호학과를 비롯해 전문대 3학년에 정원외 편입학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우선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규제 방식으로, 문재인정부가 핵심경제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ICT융합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규제신속확인제'도 올해중 도입할 예정이다.
신산업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초연결지능화·핀테크·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드론·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핵심규제를 발굴·혁파하고, 성공사례를 타분야·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큰 틀에서 단계별 규제혁신방안을 제시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인 가운데, 우선 상반기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정부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또 국민불편과 민생부담을 야기하는 규제혁신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주민·이용객 불편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활용 저해규제, 개인·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의 설·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발매 도입 등 철도 서비스 개선, 산림청의 자연휴량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 교육부의 전문대학 정원 외 편입학 규제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규제혁신과제 400개 중 333개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로 분류해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연중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