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최순실씨가 자신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의 재판장인 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 심리가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7일 법관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일반적으로 법관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 등이 우려될 때 내는 것이고 이날 법원에 사유를 자세히 적어냈다"며 "배석판사들이 아닌 조 부장판사에 대해서 법관기피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공모한 최씨에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를 먼저 배우게 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항소심도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5일 전자배당 절차를 거쳐 최씨 등 3명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전담부 5곳 가운데 하나인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특정 법관이 피해자와 친족 등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 등이 있을 때 법관의 직무집행을 배제하기 위해 법관기피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최순실씨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