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아동 주거복지 강화…"보호아동 전세임대 거주 연장"

입력 : 2018-03-13 오후 3:56:35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보호아동은 만 20세를 넘더라도 전세임대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 기간이 연장된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아동 수는 2만9343명이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수는 2876명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금액의 95% 부분(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에 대해 1~2% 이자를 월임대료로 부과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도 낮아진다. 최저주거기준에서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이 완화된다. 최저저구기준은 전용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하는 주거환경으로 전국적으로 103만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 그룹홈에 대한 주거지원을 넓히는 것이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그룹홈 410개 중 개인운영 그룹홈은 258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년소녀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쪽방 거주자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거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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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