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대량해고 없었다

감축인원 단지당 0.09명 수준에 그쳐…일자리 안정자금이 버팀목

입력 : 2018-03-13 오후 4:53: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우려했던 대량해고 사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서울 4256개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 노동자 고용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올해 1월 아파트 경비 노동자 숫자는 2만3909명으로 작년 8월에 비해 305명 줄어들어, 단지당 감소 인원은 0.09명 그쳤다. 인력이 줄어든 단지는 171곳이었으며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적은 단지에 비해 감소분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량해고를 막은 제도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보인다. 올해 2월25일 기준 조사 단지의 67%인 2852곳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인 1인당 13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경비원의 평균 월급은 지난해 161만6000원에서 올해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늘었으며, 같은 기간 통상시급은 6541원에서 7588원으로 1047원 증가했다. 평균 월급의 상승률이 8.4%로 최저임금의 16.4%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경비원 월 임금 상승으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한 요인은 근무 시간 단축과 휴게 시간 증가로 보인다. 경비원의 올해 하루 근무시간은 10.89시간으로 작년보다 28.2분 감소했으며, 휴게 시간은 481분으로 같은 기간 38.9분 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책임 연구원을 맡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이 통계 분석을 맡았으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실명으로 자필서명 후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지 회수율은 97.3%다. 서울시는 응답의 진실성 검증을 위해 조사단을 꾸려 일부 단지의 경비원에게 설문지 응답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서울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고 단지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를 진행하고, 전수조사와 심층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해 경비노동자의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전수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경비원 대량 해고사태는 없었고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지키면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 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5일 서울 중구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모습.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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