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여부, 22일 박범석 판사 손에 달렸다(종합)

MB "검찰서 입장 충분히 밝혀" 불출석…박 판사, 지난달 신연희 구속

입력 : 2018-03-20 오후 12:02:45
[뉴스토마토 김광연·홍연 기자]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이 22일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다. 전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에 법원은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무작위 추첨 방식을 거쳐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시간을 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신속하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장청구서가 A4용지로 207쪽이나 돼 검찰 청구 후 보통 이틀 뒤 영장심사가 열리는 전례와 달리 사흘의 준비시간을 갖는다.
 
1973년생인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다가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직을 맡았다. 광주 인성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심의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달 박 부장판사는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장 당시에는 2016년 10월 최순실씨의 첫 검찰 소환 당시 검찰 수사에 불만을 안고 서울중앙지검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먼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형태로 첨예한 변론 대결을 벌이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청구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소환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오후 늦게나 23일 오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부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흘 뒤인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8시간41분간 진행한 뒤 다음 날 오전 3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이 피의자와 대면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심사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997년부터 시행됐다. 1995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내란·특가법상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홍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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