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실소유주는 MB" 공식 확인(종합)

"자금 350억 횡령…미국 소송에 LA총영사까지 동원"

입력 : 2018-03-19 오후 7:29:40
[뉴스토마토 정해훈·최기철 기자] 검찰이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닷새 만에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과거 특별검사 수사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던 인물과 최근까지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일부 혐의의 종범이 구속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자가 있는 점 등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이 흔들리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제 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설립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과 의사결정,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누가 수취했냐 등이 문제인데, 판단 결과 이 회사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라면서 "객관적 사실과 핵심 관련자 등 진술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원 상당을 삼성전자(005930)가 내도록 하고, 소송 과정에서 김재수 전 LA 총영사와 다수의 청와대 실무자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용 등 다스 자금 350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다스 직원 조모씨가 빼돌린 120억원을 미국 계열사에서 받은 해외 매출채권인 것처럼 꾸며 다스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대보그룹, ABC상사, 불교계 등으로부터 청탁 등 명목으로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청와대 출처의 자료를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쯤부터 오후 11시55분쯤까지 약 14시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검찰에 출석한 지 약 21시간 만인 15일 오전 6시25분쯤 귀가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본인은 알지 못하는 일", "기억 못 하는 일", "실무선에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작된 문서란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고, 주요 관련자 진술 중 본인의 입장에 반하면 죄를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고도 한다. 다스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경영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에 대해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구속된 점, 검찰에서 대부분의 증거물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소명 정도에 대해서는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물품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오염된 증거'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서 '여론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최기철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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