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은행은 문전박대.."돈 싸게 빌릴 수 없을까"

저신용자 이지론, 미소금융 문의해볼 만
"급하다고 불법사금융 이용하면 낭패"

입력 : 2010-03-03 오후 3:34:36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취업재수 끝에 작년 11월 중견기업에 입사한 김 모씨(30)는 대출로 은행을 찾았다 깜짝 놀랐다. 신용등급이 7등급에 불과했던 것.
 
김씨는 "작년 초부터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대출을 갚았는데 3~4일 연체하는 날이 많아 등급이 떨어진 것 같다"며 "취업한 지도 얼마되지 않아 아예 대출이 안됐다"고 푸념했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담보대출이 아닌 이상 일반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하자니 금리 부담이 크다. 저신용자가 최대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
 
◇ 이지론
 
우리나라 신용등급 분류자 3700만 명 가운데 7등급 이하는 835만명으로 4명 중 1명 꼴이다.
 
저신용자라고 해서 무조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소액(대부분 500만원 이하)이고, 한 직장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일하고 있으며 기존 빚이 약 3000~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표적 상품은 현재 16개 금융기관에서 운용중인 '희망홀씨 대출'.
 
신용등급 7~10등급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대출 규모는 1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다. 금리는 은행별로 연8%에서 19% 수준이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24만명에게 약 1조5000억원 대출이 이뤄졌다.
 
이지론 홈페이지(http://www.egloan.go.kr)에서 1회 무료로 관련 상품을 검색할 수 있다.
 
◇ 미소금융
 
영세 자영업자라면 미소금융을 찾는 것이 낫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5%내외 저리 대출을 해준다.
 
다만 보유재산이 많거나(대도시 1억3500만, 기타 8500만원 이상) 보유재산 대비 빚이 많은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이 까다롭고 실제 대출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린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1만4700명이 상담 받았지만 대출은 300명에게 평균 637만원 정도만 나갔다.
 
미소금융중앙재단(http://www.smilemicrobank.or.kr)에서 대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점을 찾아야 발품을 줄일 수 있다.
 
새마을금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용도 6~10등급인 영세 자영업자에게 연4% 금리로 출하는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이달 17일부터 시작한다. 대출규모는 1인당 300만 원, 대출규모는 200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3년까지다.
 
◇ 저신용자용 新 대출상품 조만간 나올 듯
 
 
신용등급이 5~6등급이고 빚이 많아 홀씨대출, 미소금융 이용이 어렵다면 저축은행, 캐피탈 업체를 찾을 수 밖에 없다.
 
금리는 시중은행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10%대다. 다만 신용등급이 더 낮고 자산 대비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면 금리는 30%대까지 오를 수 있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캐피탈 업계 등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20%대 금리를 제시하며 대부업계와 경쟁 중이다.
 
여전히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업체 최고 48%대 금리에 비하면 절반 정도인 셈.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수준은 아니지만 대부업계보다 이자는 낮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중앙회(http://www.fsb.or.kr)에서 가까운 저축은행과 신용대출 취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정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저신용자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 안된다"며 "기존 채무가 많아 제도권 이용이 어렵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기존 채무를 먼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당국의 정책도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자금 출연을 통한 저신용자 신용대출 상품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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