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종합)

실소유주 결론 다스 관련 혐의 먼저 확인

입력 : 2018-03-25 오후 2:08:2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검사, 수사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뤄진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은 구치소 방문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결론 내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혐의를 먼저 확인할 방침이다. 신 부장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오전 9시50분쯤부터 오후 5시쯤까지 다스 등 차명 의혹 재산과 관련한 혐의를, 송경호 특수2부장은 오후 5시20분쯤부터 11시55분쯤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뇌물 혐의를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법인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총 34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가 미국 소송 과정에서 현지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비용을 포함해 삼성전자(005930)로부터 총 67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에게 유리한 전략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성훈·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총 7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인사, 공천, 사업 편의 등 각종 명목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원 상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5억원, 손병문 에이비씨상사 회장에게 2억원, 지광스님에게 3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관련된 혐의 외에도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과 관련된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김윤옥 여사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등 전례로 비춰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19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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