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제출…"대통령 이득 없는 국민 위한 개헌"

"지방선거 동시투표 위한 조치"…UAE 순방 중 전자결재 재가

입력 : 2018-03-26 오후 4:51:2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고 절차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호소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을 찾아 문 대통령 명의 개헌안을 제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한 수석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필요한) 60일 심의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며 “국회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제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지방분권·기본권 확립 등 개헌안 내용이 대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가운데)과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차장실을 찾아 '대통령 문재인' 명의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진정구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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