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병모, 혐의 모두 부인…"매우 억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입력 : 2018-03-28 오후 1:39: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8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국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국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직접 재판에 나왔다.
 
이 국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횡령·배임·증거인멸 혐의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에 고의가 없었는데 억울하게 기소됐다. 매우 억울하다"며 "먼저 홍은프레닝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처남으로 사망한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부탁으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수령 등 등재 절차를 도와줬을 뿐 허위 급여 지급 여부나 절차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 자금 횡령에 대해서도 일부 자금을 권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전달 당시 불법 자금인 줄 몰랐고 조성 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다"며 "권씨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뒤 전달한 것인데 어떻게 횡령 혐의에 대한 공동정범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홍은프레닝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정모씨에게 자금을 전달했을 뿐인데 배임 공범으로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 관련해서 노트 파기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던 게 아니라 당시 청계재단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온 모 방송사 기자가 함정을 판 게 아니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 홍은프레닝이 다스 관계자이자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온에 약 40억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차명 장부를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검찰은 이 국장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제 소유자로 적시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이사에 대한 1심 1회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금강과 하도급 업체 사이 고철판매 대금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해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6년 10월 회삿돈 16억원을 다온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15년 10월25일 당시 청계재단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빌딩.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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