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소환 전 '다지기 수사' 총력

'2말3초' 소환 목표…'삼성뇌물' 추가로 가속도

입력 : 2018-02-18 오후 5:02: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 앞서 마지막 다지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신병을 확보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로 혐의를 구체화하면서 직접 조사하기 위한 일정을 검토 중이다. 소환 일정은 지방선거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말, 늦어도 3월 초쯤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15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자금을 유용하고, 다스 자회사의 자금으로 특혜 대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부터 대통령기록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국장은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재산 장부를 훼손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이 국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초까지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금 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의 영장심사도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5일 다스 의혹과 관련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40억원 상당을 대납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요구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삼성전자가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에 다스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의 소송 비용 대납이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대가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스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다. 삼성전자는 그해 3월부터 10월까지 에이킨 검프에 소송 비용을 지급했고, 다스는 결국 2011년 2월 승소해 투자금 전액을 송금받았다. 실제 이 회장은 2009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유일하게 특별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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