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소환

국정원 특수활동비·다스 소송비 수수 등 혐의

입력 : 2018-02-25 오후 3:54: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도 개회식 참석 등 평창동계올림픽 일정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미뤄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2억원씩 총 4억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거쳐 박재완 전 정무수석에게 2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뇌물·횡령·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다스는 2003년 5월부터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지만, 이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005930)가 그해 3월부터 10월까지 소송 비용 40억원 상당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결국 2011년 2월 승소해 투자금 전액을 송금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 전 기획관의 요구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의 소송 비용 대납이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대가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별사면 결정권자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를 각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혐의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이 전 대통령 등의 압박으로 김경준씨에게 받아야 할 140억원이 다스로 넘어갔다며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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