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엽제전우회 수익 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울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장 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위반(공갈·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자회사 경안흥업이
대우조선해양(042660)으로부터 고철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택 등 앞에서 고엽제전우회 회원을 동원해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부 수익 사업인 장례식장 사업을 위탁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고,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기 사업을 위탁해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서울지부 자금 1억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고엽제전우회 상임고문인 구재태 전 경우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 전 회장은 손모 전 경안흥업 대표와 공모해 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한 집회를 벌이는 방법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과 2013년도 고철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해 그해 매출총이익 8억5000만원 상당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엽제전우회 측에 경안흥업 자금 3억7000만원 상당을 기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