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광역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가 기업유치 저해 요인들을 폐지하고 지원규모는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지원제도를 완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대전시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해 기업유치 촉진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쟁력 제고를 도모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지원한도 상향 ▲수혜기업 의무 강화 ▲민간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 상향 5개 분야다. 이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연구소기업 지원과 공장건설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 핵심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신기술?신상품 등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을 선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기업유치를 위해 지원 자격요건을 대폭 낮췄다. 중견기업 이상의 투자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창업기업은 2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은 문화?지식서비스산업 기업도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낮췄다.
조례에는 더불어 연구소기업은 5억 원 이상 투자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창업?연구소기업, 문화?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육성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의도다.
토지과잉 투자 억제를 위해 토지매입비의 지원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 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비는 투자금액 10억 원 초과분의 10%에서 총 투자액의 14%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비율을 높이면서 대기업?중견기업도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지·설비투자 지원한도액도 기업 당 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기존 건물임대료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조금 지원 비율도 화대하고 기한도 연장했다. 시는 연구소기업의 경우 80% 범위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대전시민 신규채용 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 원이하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대전지역 기업도 관내에서 이전 투자할 경우 기존 면적을 제외한 초과 투자 면적의 투자액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혜기업의 고용의무, 사업영위 의무 등 의무이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신동·둔곡, 안산, 평촌, 장대 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그동안 기업유치에 대한 저해 요인을 대폭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대전경제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