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박근혜·최순실"…'유죄 화살' 또 피한 삼성

법원, 최순실 때처럼 현안·부정청탁 부정…대가관계 인정 안 해

입력 : 2018-04-06 오후 6:56:03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최순실씨 1심 선고 때처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개별적·포괄적 현안에 대한 명시·묵시적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최씨·박 전 대통령·삼성으로 이어지는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대가 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213억 중 72억+차량 4대 사용이익만 뇌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 관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위해 213억원(약속액 135억265만원·실제 수수액 77억9735만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일반 뇌물수수) 중 72억9427만원과 차량 4대 무상 사용이익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명목으로 204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1심 판단과 같은 결과인데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는 최씨가 이미 1심에서 이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는 최씨·박 전 대통령·삼성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 대가 관계 입증을 위해 꼭 성립해야 하는 부분이었다. 법리상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의 공여자인 이 부회장으로 하여금 뇌물을 제3자인 최씨에게 공여하게 했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이 부회장 1·2심과 최씨 1심에서는 개별적·포괄적 현안에 대해 이 부회장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개괄적·광범위한 인식만으로는 현안·청탁 인정 어려워"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적 현안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작업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서 이뤄졌다거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별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포괄적인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개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 개별적 현안을 구성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과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재판부도 "합병 현안은 독대시 이미 종결"
 
앞서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월13일 최씨 1심 선고 때도 이 부회장이 개별적 현안은 물론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한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당시 종결된 사안으로 개별 현안이라고 볼 수 없고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 현안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만 "SDS 상장·합병은 그룹승계 현안 인정"
 
이로써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재판장 김진동)밖에 없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간접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 사실은 인정된다. 특검이 제시한 개별 현안 중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등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이 부회장의 포괄적 개념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며 "'승계작업'이 존재했어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의 추진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묵시적인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받음에 더 나아가 승마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해 박 전 대통령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을 청탁 대가로 뇌물을 준 대상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강요로 돈을 낸 피해자로 규정했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뒤 처음으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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