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사지명권, 채권단·주주 동의사항 포함…7월 거래 종결

입력 : 2018-04-06 오후 7:08:46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KDB산업은행은 6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지난 3월16일 더블스타의 투자유치조건 승인한 후, 노조 동의를 통한 MOU체결, 금호타이어의 이사회 승인 등 제반절차가 완료돼 오늘 본계약을 체결했다"며 "추후 인허가, 대출 만기연장 등 선행조건 충족 후,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계약을 통해 더블스타는 6463억원(주당 5000원, 지분율 45%)을 금호타이어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블스타는 5년 경과 또는 채권단이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최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또 더블스타는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3년간 보장하기로 했으며 시설자금 용도의 신규자금도 최대 2000억원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채권 만기를 5년간 연장했으며 연간 233억원 가량의 금리 인하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매각 제한 기간을 더블스타 3년, 채권단 5년으로 결정했으나 4년차부터는 매년 50%씩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더블스타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내준 채권단은 2대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다양한 대주주 견제장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계약상에 채권단 소유주식 합계 20% 이상인 경우 2인, 20% 미만인 경우 1인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포함했으며 ▲주총특별 결의가 필요한 행위(정관 변경,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 이사·감사의 해임 등) ▲증자·감자·신주 또는 지분 연계증권 발행 등 회사의 자본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 분배시 채권단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 금호타이어-인수인(상법상 특수관계자 포함) 간 거래(회사의 기술, 지적재산권의 이전, 라이선스 제공 등)시에는 주주동의를 얻도록 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가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미래계속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해 노사, 더블스타, 산업은행(채권단 대표)이 참여하는 미래위원회의 구성도 결정됐다.
 
미래위원회는 ▲회사 정상화, 장기 발전방안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 교환 ▲노사 합의사항 이행 및 노사문화 개선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담당하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방산 승인, 기업결합신고 등), 대출만기 연장 등 선행조건 충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7월 거래가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6일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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