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갱신 거부, 부당해고 해당"

'근로자 기대권' 인정되면 갱신 함부로 거절 안 돼

입력 : 2018-04-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기간제 근무자라도 근로계약 갱신이 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 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정모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데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며 "현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었던 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던 점, 참가인에게 이미 발생한 갱신기대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아파트를 자치 관리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5년 10월 정모씨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며 2016년 12월31일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1월 정씨가 당연퇴직 됐으므로 더는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정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