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퇴직공무원을 영입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보다 기업 자본금을 줄였다면 위법한 채용이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 입사한 뒤 취업해제를 조치한 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퇴직 공무원 이모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해제요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체의 자본금이 중간이 10억원 이하로 내려갔다는 사정만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한 것이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부가 영리사기업 자본금 변동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기 어렵고 고시 적용연도 중간에 자본금을 임의로 낮추며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A주식회사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 33조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 취업을 막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퇴직해 이듬해 A주식회사에 취업했다. 애초 이씨 취업 직전 20억원이었던 A주식회사 자본금은 20억원에서 9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같은 해 인사혁신처는 이씨가 취업제한기관인 A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씨에 대해 취업해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취업한 지난해 3월 기준 A주식회사 자본금이 9억8000만원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해제요청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