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 공작을 위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공판 비공개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국장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현재 국정원 관련된 재판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비공개로 열리는 재판이 하나도 없는 거 같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필력했다.
하지만 김 전 국장 변호인은 "공작 수행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 중에 신분이 드러날 수도 있고 국정원 공작 내용이 유출돼 외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요청해야 할 사안을 피고인들이 요청하니"라며 "생각해 보겠다"고 결정을 미뤘다. 검찰 역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도 좋다"고 밝혔지만, 최 전 변호인은 "비공개에 반대한다. 특정 부분에 대해 비공개 진행이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전 국장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변호인 측은 국고손실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 영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원 전 원장의 호텔 스위트룸 사용 관련해서도 지시를 따랐을 뿐 고의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 전 차장 변호인은 공모관계가 당연히 없었다면서도 정확한 의견은 등사 제한된 증거 기록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이른바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불리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 전 원장 지시를 받고 사용처가 제한된 대북공작금 1억6000만원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원 전 원장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 해외 뒷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을 가담해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이 전 청장 측에 1억3500만원을 건네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2012년 4월 데이비슨 프로젝트를 위해 대북공작금 5억3000만원을 사용하고 2011년 11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금품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을 위해 대북공작금 8만5000달러를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으로 원 전 원장의 개인 사용 목적인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로 두 국정원 간부에 대한 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11일 1회 공판을 열 예정이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지난 1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