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등 전문점 영업규제 용역, 이달 중 돌입

상반기 내 대책안 발표 예정…제3 연구기관서 객관성 확보 필요성

입력 : 2018-04-10 오후 4:53:1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케아를 비롯한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달 중 연구용역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던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국의 성급한 발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중기부는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 절차상 변화가 생겼을 뿐 실태조사 자체에 대해 여전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10일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현재 조달청을 통해 이케아를 포함한 대형 브랜드 전문점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안에는 시행기관을 결정하고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상반기 내에 연구 중간보고를 받아본 뒤 이를 바탕으로 대책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당초 소진공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안을 검토했지만 좀 더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제3의 전문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용역 입찰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으로 정책 연구 기능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측면에서 연구기관에는 못 미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진행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외부에서 볼 때도 중기부 산하기관이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케아 등 브랜드 전문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후부터 본격 제기돼왔다. 이케아의 경우 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사실상 복합쇼핑몰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작년 8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이케아도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중기부에서도 실태조사 방침을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점 규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논의됐던 복합쇼핑몰의 규제의 경우 현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입지와 영업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되는 다이소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는 대형 전문점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분 역시 숙제로 남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돼온 대형마트 규제 외에도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복합쇼핑몰 규제 방침을 밝힌 만큼 현재는 이를 이행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전문점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업체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는지 계량적인 수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은 3000㎡ 이상인 매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케아 등 일부 전문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률상 규제나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관련 방안을 기다리고 있는 일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용역 지연이 불만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기부가 내용을 발표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규제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케아를 비롯한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달 중 연구용역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작년 10월 이케아 고양점 개장식에서 방문객들이 줄을 선 모습. 사진/이케아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명연 기자
강명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