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법 개인투자조합 11건 적발

입력 : 2018-03-06 오전 8:26:44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조합원의 동의 없이 투자법인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불법이 있는 개인투자조합들이 제재를 받았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펀드)을 의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해 시정 조치 등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기부가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A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한 관련 조항을 어긴 채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6억원가량을 투자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금지돼 있으나, B조합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 투자받은 기업에서 1억여원을 차입해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13곳이었던 개인투자조합은 지난해 382곳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펀드 결성액은 46억원에서 2022억원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하여 개인투자조합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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