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갱신·자율 진출·경매제, 면세점 제도 개선안 공개

특허수수료는 현행 유지 방향, "회의 거쳐 최종안 제출"

입력 : 2018-04-11 오후 5:56:24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특허 갱신 허용, 면세사업 자율 진출 등 규제 완화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개선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면세점 제도 개선 3안은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3가지 개선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현 특허 제도 방식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개선안의 제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수정된 특허제의 경우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 1회의 갱신 허용,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갱신 요건에는 기존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체평가와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사가 포함된다. 신규 특허 발급은 외래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매출액이 일정 비율 증가할 경우에 허용된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두번째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보세판매장 사업자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면세사업 진출을 시장 자율에 위임하는 제도이다. 다만 대기업의 독점 구조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우선적으로 중소·중견 사업자부터 적용하고 2년의 유예기간 후 대기업 사업자들도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다. 특허 신청 시기는 1년에 2차례로 제한되며 특허기간은 기존과 같은 5년이다. 또한 첫번째 안과 같은 갱신 조건을 가져가게 된다.
 
세번째 안인 부분적 경매제의 경우 신규 특허 발급은 첫번째 안과 같은 조건이지만 특허수수료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 본부장은 특허갱신에 대해 경매 방식 설계에 따라 갱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에 따라 특허기간을 10년 이상 장기간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자본력 있는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거나 악의적 경매 참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 본부장은 "경매제는 한계가 존재해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다양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김태훈 SM면세점 이사,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세가지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열 이사장의 경우 "수정된 특허제가 가장 적합한 방안"이지만 "특허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고용 등을 고려해 더 길어지는 것이 정부 정책과도 일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창조 면세점 TF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보완해 한 가지 안을 선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오후 2시30분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은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