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인천광역시와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장기간 행해 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에 소재한 27개 레미콘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7개 업체는 유진기업·정선레미콘·삼표·경인실업·동양·아주산업·강원·드림레미콘·성진 등이다.
27개 레미콘업체들은 지난 2009년 2월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중부권역·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레미콘은 제조후 60분 이내 타설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고 보유가 불가능해 물량배분 등 담합 유인이 있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인 78~91%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은 각 수요처에 통보하고, 그 기준가격을 토대로 개인단종 레미콘 실거래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특히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실사,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까지 했다.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합의 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 기준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합의된 기준가격을 적용한 월 실거래가격을 그 전월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높아지고 있었으며 최대 전월 대비 23.4% 인상된 경우도 있었다.
또 북부권역 12개 업체들은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7개 사업자 중 폐업한 경인실업을 제외하고 2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56억9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레미콘업체들의 지역내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지역에서 레미콘 가격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레미콘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